반응형 요양병원 간호등급2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기준 위반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님에서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실제와 달리 1등급으로 신고하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등을 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요양병원이 간호인력을 허위로 산정했는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처분의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과징금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 2021. 9. 22. 요양병원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사건 요양병원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사건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수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했음에도 약국 보조업무를 병행하고,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병원 수간호사가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해당 수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 단계씩 높은 간호등급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2021.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