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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2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누구의 과실일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파킨슨병 환자가 새벽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당직 근무자인 한의사, 간호사, 간호사와 근무 교대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간병인)가 있었다. 과연 누가 형사 처벌과 민사 상 책임을 지게 될까? 파킨슨병 환자 사망 개요K는 파킨슨병을 앓던 중 낙상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 치아 손상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A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K는 파킨슨병으로 A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는데 침대에는 낙상주의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낙상고위험군 표식이 팔찌에 매어져 있어 낙상 위험성이 상당히 커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환자였다.  그런데 3월 25일 오전 4시 20분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간호조무사는 중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K가 침대 아.. 2024. 11. 7.
요양병원 치매, 파킨슨병 환자 낙상사고 요양병원 치매, 파킨슨병 환자 낙상사고 이번 사건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안전조치 없이 혼자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하다 낙상사고를 초래한 요양병원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A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오전 9시 33분 경 간호사실 앞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환자는 이 낙상사고로 인해 눈썹 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은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환자는 이틀 후 늦게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경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몰아쉬자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했습니다.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80/90mmHg, 산소포화도 58%, 혈당 84m..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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