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병원간호인력2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행정처분 간호인력을 약국 조제실, 기획실, 한방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도록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다 적발된 사안.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D, E, F가 약국 조제실에서 근무했고, G가 약국 조제실 및 기획실에서 근무했으며, H가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50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1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들이 실제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할 때 약제실에서 약을 나르거나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했을 뿐이다. 원고가 간호인력 .. 2020. 3. 22. 간호인력 산정 대상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다툰 사건 요양병원이 약제실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해 입원료를 청구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D는 약제실 보조 업무를 하는 등 실제로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해 2분기 동안 실제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 원고 측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약사가 출근하는 1주일에 2일 오후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입원환자 진료를 보조하였으므로 D를 간호인력으로 봐야 한다. 법원의 .. 2020.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