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간호인력
-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행정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22. 08:49
간호인력을 약국 조제실, 기획실, 한방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도록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다 적발된 사안.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D, E, F가 약국 조제실에서 근무했고, G가 약국 조제실 및 기획실에서 근무했으며, H가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50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1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들이 실제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할 때 약제실에서 약을 나르거나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했을 뿐이다. 원고가 간호인력 ..
-
간호인력 산정 대상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다툰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5. 03:00
요양병원이 약제실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해 입원료를 청구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D는 약제실 보조 업무를 하는 등 실제로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해 2분기 동안 실제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 원고 측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약사가 출근하는 1주일에 2일 오후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입원환자 진료를 보조하였으므로 D를 간호인력으로 봐야 한다.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