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요양병원과징금2

간호등급 허위신고해 입원료 부당청구…출퇴근기록이 단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실제 입사일을 허위기재해 간호등급 상향조정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실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사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상향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D는 근로계약 체결일자가 5월 14일, 간호사 E는 8월 14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출퇴근카드에는 각각 5월 17일, 8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3분기와 4분기 간호등급이 실제로는 각각 2등급, 6등급임에도 1등급, 2등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2021. 2. 15.
간호사가산 기준위반 요양병원 과징금…법원, 처분취소 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이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면서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일 때 환자 1명당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간호사 비율이 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 가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사 E가 병동과 외래 업무를 병행했고, 간호사 R는 입사 당일 하루만 근무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간호조무사 G, H, I는 입사일부터 입원병동 전담 업무를 수행했지만 외래근무인력으로 신고했다. 그 결과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간호업.. 2020. 2.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