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병원낙상사고2 환자 낙상사고에 대한 간병인과 요양병원의 책임 화장실 가던 중 낙상사고 환자는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오전 8시 20분 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이동하던 도중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환자의 오른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 의식 소실,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 피고 요양병원은 낙상 직후 환자에 대해 활력징후, 혈중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검사, 머리 부위에 얼음팩을 이용한 냉찜질, 구토물을 제거하기 위한 석션, 산소흡입, 덱사메타손 투여, 정맥카데타를 통한 생리식염주사액 투여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낙상 후 세차례 구토를 했고, 그 뒤 의식이 소실되었다. 환자는 오전 10시 30분 전원 조치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 2022. 6. 12. 낙상 고위험군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사고 낙상 고위험군인 90대 고령환자가 요양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낙상해 상해를 입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만 93세)는 G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가성 통풍에 따른 관절경하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F요양병원 6인실에 입원했다. 변연절제술(debridement) 괴사조직 제거술로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창상이나 감염병소에서 이물,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환부를 건강한 주위조직에 노출시키는 수술이다. 원고는 입원 직후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사고 다음날 피고 .. 2020.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