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요양보호사폭행2

요양원 치매노인 폭행한 요양보호사들 사건1. 치매노인 강제 제압해 타박상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로 하여금 그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히 치료, 요양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오전 5시 경 요양원에서 피해자인 80대 남성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매환자이고 고령으로서 심심이 쇠약한 노인이다. 피해자가 기저귀 교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해서는 안된다. 강제로 기저귀 교체하면서 타박상 이럴 경우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 2022. 1. 23.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 강제 제압하려다 타박상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분 타박상을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선고유예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남, 85세)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매환자이고 고령으로서 심신이 쇠약한 노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저귀 교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제압하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멍이 들.. 2019. 1.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