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원낙상2 욕창, 낙상사고 잦은 요양원…요양시설 이렇게 선택하자 요양원은 생활시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원에는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입소하는 '생활시설'이며 의료기관이 아니다. 요양병원처럼 '의료기관'이 아니다보니 의사가 상근하지 않고, 2주일에 한번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게 고작이다.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요양원은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상근하지 않는 곳이 절반 이상이다. 믿을 수 있는 요양원인지 확인 필수 따라서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는 수준이 아니라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어 의료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요양원이 최소한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촉탁의사가 2주에 한 번씩.. 2022. 10. 30.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의 낙상사고, 욕창 대처 과실 편마비, 치매증상으로 피고 요양원 입소 환자는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상과 경미한 치매증상으로 피고 요양원에 입소했다. 당시 환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보조구인 워커(worker)를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환자는 입소 이틀 후 오후 3시 경 혼자 침실 침대에서 내려와 휠체어로 이동하려다가 왼쪽으로 넘어져 좌측 대퇴부 전자간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낙상사고 발생해 L병원에서 수술 환자의 당당 요양보호사 H는 낙상사고 당시 옆방의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있었다. H는 낙상사고가 일어난 후 환자의 방으로 가서 환자의 상태를 살폈지만 환자가 괜찮다고 하자 파스만 붙였고, 환자는 낙상사고 후 거동을 하지 못했다. 피고 요양원 소장 I는 낙상사고 다음 날 요양보호.. 2022.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