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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요양병원2

욕창, 낙상사고 잦은 요양원…요양시설 이렇게 선택하자 요양원은 생활시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원에는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입소하는 '생활시설'이며 의료기관이 아니다. 요양병원처럼 '의료기관'이 아니다보니 의사가 상근하지 않고, 2주일에 한번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게 고작이다.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요양원은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상근하지 않는 곳이 절반 이상이다. 믿을 수 있는 요양원인지 확인 필수 따라서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는 수준이 아니라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어 의료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요양원이 최소한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촉탁의사가 2주에 한 번씩.. 2022. 10. 30.
'요양원' 화재나자 '요양병원' 환자들이 대피했다는 기자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구별 못하는 기자들④ 2019년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요양병원, 요양시설(요양원) 관련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 요양원은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입소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생활시설이지만 상당수 기자들은 요양원=요양병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편집자] 15.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본문에서는 요양병원 사례 [K매체 2020년 1월 3일자] 시흥 한 상가 화장실서 화재...소방당국, 요양원 환자 신속 구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어젯밤(2일) 8시 48분쯤 시흥시 은행동의 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불이 나 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졌고, 14명이 ..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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