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배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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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종양제거술을 받고 요추 배액관 제거하면서 척수를 손상해 혈종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9. 00:30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4518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4일 후 요추 배액관을 제거했는데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또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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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0:58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후 급성 수두증과 뇌경색 후속조치 지체해 식물인간…"중환자실 퇴거 의무 없다." 사건: 퇴거 등(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패(본소), 원고 일부 승소(반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시술후 뇌CT에서는 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의식이 있지만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의료진은 피고 가족들에게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추천자를 통해 비를 뽑아 제거했다. 의료진은 요추천자 배액술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이 나아졌지만 운동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