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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배액관2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종양제거술을 받고 요추 배액관 제거하면서 척수를 손상해 혈종을 발생시켰다는 주장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4518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4일 후 요추 배액관을 제거했는데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또 며칠 뒤.. 2018. 10. 29.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후 급성 수두증과 뇌경색 후속조치 지체해 식물인간…"중환자실 퇴거 의무 없다." 사건: 퇴거 등(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패(본소), 원고 일부 승소(반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시술후 뇌CT에서는 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의식이 있지만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의료진은 피고 가족들에게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추천자를 통해 비를 뽑아 제거했다. 의료진은 요추천자 배액술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이 나아졌지만 운동성이 ..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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