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추부2 교통사고환자가 신체감정의사를 고소하고, 병원·검찰에 손해배상 요구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분쟁 손해배상 1심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재심각하 기초 사실 원고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택시 보험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신체감정: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판사 앞에서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규명하는 절차. 감정인 선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과는 관계없는 법원의 직권결정 사항으로 각 법원에 비치돼 있는 감정인 목록에 따라 담당판사가 선임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원고는 신체감정을 하고, 사실조회에 답변했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요추부에 대한.. 2017. 5. 5. 뇌수막염 의심해 척수천자 후 경막외 농양으로 변연절제술…2년 후 발생한 경막내 낭종과 인과관계는? 흉추부 경막내 낭종이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기록 보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요통, 좌하지 방사통, 좌무지 선전근 및 굴곡근 약화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제3-4번, 제4-6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4년여 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동시에 두통 증상이 동반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됐고, 요추부 경막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을 더 의심해 척수천자를 권유했다. 이에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국소 마취 아래 척수천자를 했는데..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