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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절제술2

대장내시경검사 중 환자 사망 초래한 의사 대장내시경검사 의료사고의 쟁점 이번 사건은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검사와 용종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장에 천공을 초래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심정지를 초래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사가 내시경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대장 내벽에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천공이 발생한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천공 발생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D의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를 상대로 대장내시경검사와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73세의 노인으로 상대적으로 혈압이 높고 신체조건이 노쇠한 상태였다. 노인 상대 내시경검사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검사 및 용종.. 2022. 10. 3.
대장종괴 수술후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 대장종괴 수술후 누공으로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했지만 수술상 의료과실 불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항소 기각(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종괴로 직장 악성 종양절제술, 방광 및 혈관 손상으로 개복수술, 탈장 교정술, 용종 절제술, 상피내암종 절제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서 직장의 상피내 암종, 항문 직장 누공으로 진단받아 꼬리뼈 부분의 누공을 절제했지만 분비물이 계속 나오자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이후 피고 1병원으로 전원해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을 실시해 1차 봉합하고, 수술 부위 중 일부에서 누출이 발생해 봉합술을 시행하고 복부근막이 닫히지 않아 복부근막 복원술을 시행했다. 피고 1병원은 수술후 환자에게 문합부 누..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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