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세척2 수면제 과다복용해 위세척 과정에서 골절상 (자살 기도)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Doxylamine)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원고의 친구는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의사 7명은 곧바로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원고의 친구로부터 원고가 자살을 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 세척을 하기 위해 위장관 튜브 삽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가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튜브 삽입을 하지 못했고, 의사들이 원고의 팔, 어깨 등 상체를 붙잡고 원고의 친구는 원고의 다리를 붙잡았다. 의사들은 원고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위 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2017. 8. 13. 정신분열증,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한 중독환자 위세척 후 활성탄 투여했지만 사망…의사 과실 있을까 활성탄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르페나진, 메실산벤즈트로핀, 디아제팜 등의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치료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수련의 C 씨는 위세척을 하고 활성탄 1통을 투여하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구토 증상을 일으켰고, 호흡이 정지됐다. 이에 C씨는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폐질환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약물 중독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음독후 30분 이내에 사용이 권장되고, .. 2017.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