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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제3

흡입분만 출산후 신생아 뇌손상 입자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 (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 원고는 초산모로서 피고들 의원에 입원한 다음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1.5횡지 개대되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피고들 의원 의료진은 분만의 진행이 다소 늦자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10unit를 하트만솔류션 용액 1리터에 혼합해 투여했다. 피고는 23: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는데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배에 힘을 주지 못하자 실리콘흡입분만기를 1차례 사용한 흡입분만으로 분만했다. 신생아의 출생 몸무게는 3800g으로 정상적이었고, 분만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가 같은 날 22:45경 분당 96회로 떨어졌다. 그러나 22:50경 분당 127회, 23:00경 분당 .. 2017. 7. 25.
분만후 산후출혈 지속돼 자궁적출, 난관 및 난소 제거 유도분만제 옥시토신 투입했는데 산후 출혈 지속…자궁적출, 난관 및 난소까지 제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E는 H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F는 간호사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분만차 입원하자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투입하고 점차 그 양을 증가시켰다. 피고 의료진은 분만이 끝난 후 원고의 회음부 절개를 봉합하고, 자궁수축제, 항생제 등을 투여했지만 산후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자궁경부 부위 열상을 봉합하고 지혈을 위해 거즈를 삽입했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수혈을 시행한 뒤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I병원으로 전원시켰다. I병원은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했고 다음날 개복수술을 통해 복강내 혈종과.. 2017. 5. 1.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유도분만제 과다투여 의료분쟁 미허가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후 응급제왕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조정: 2013년 7월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알소벤 정(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태아안녕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쳐져 있었고, 호흡이 약해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받았을 뿐 유도분만제가 아니며 식약처가 이 약을 임산부에게..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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