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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박리술12

수술중 과다출혈 초래, 전화처방만 한 당직의사의 과실 자궁절제술 도중 난소동맥 완전 결찰 못해 과다 출혈, 저혈압 소견 불구 당직의가 전화 처방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질출혈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피고 의사는 부분적 복부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한 뒤 15:10경 회복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22:55경 어지러움, 가슴답답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얼굴이 창백하였고, 소변배액량이 불량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혈장대용제인 펜타스판, 포도당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시킨 뒤 활력징후와 상태 변화를 확인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00:20경 의식이 저하되어 기면상태가 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 2017. 4. 27.
봉합수술 후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수술 등 지연 과실 교통사고를 당해 장간막 동맥파열로 혈복강 봉합수술을 한 후 기계적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등 감압조치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응급환자로 이송되었고, 피고 병원은 '다발성 장간막 동맥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진단한 후 응급으로 동맥결찰술 및 장간막 봉합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며칠 후 환자에 대한 단순 복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기계적 장폐색의 증상 중 하나인 '절단된 듯한 공기음영'이 관찰됐지만 피고 병원은 운동 권유, 핫백(Hot Bag) 제공 외에 기계적 장폐색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특히 금식을 포함한 감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환자가 복부통증을 지속적으로..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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