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통기한 지난 약 투여한 의사1 유통기한 지난 약 처방 의사, 비도덕적 진료 면허정지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행정처분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소아에게 유효기한이 초과한 백신 주사제를 접종하다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주사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투여한 의사 행정처분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는 생후 6개월의 소아 K에게 유효 기한이 지난 B형 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다(이 사건 위반행위).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가 변질, 오염, 손상되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