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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유통기한 지난 약 처방 의사, 비도덕적 진료 면허정지

by dha826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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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행정처분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소아에게 유효기한이 초과한 백신 주사제를 접종하다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주사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사 면허정지 처분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사 면허정지 처분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투여한 의사 행정처분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는 생후 6개월의 소아 K에게 유효 기한이 지난 B형 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다(이 사건 위반행위).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가 변질, 오염, 손상되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규정

의료법 제66(자격정지 등) 1항 제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1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 정기간행물 등에 거짓 또는 과장 건강 및 의학 정보 제공 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 개설자나 약국 종사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이다.

 

유효기한 기난 약 투여한 의사 행정처분 사건
유효기한 지난 약 투여한 의사 행정처분 사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의사 A의 행정소송 청구

그러자 의사 A는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A보건복지부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채 처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고, 의약품 유효기간이 도과한 시간이 약 15시간에 불과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원고 및 지역사회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의 주장
의사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기준에서 정한 자격정지 처분을 일정한 범위(기소유예의 경우 1/2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선고유예의 경우 1/3 범위에서 최대 2개월까지)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위 감경사유가 있다면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해당 감경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감경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그 위법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있음에도 위 감경사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4)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감경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기준보다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사건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1일 도과했고, 의사 A는 의약품의 유효기한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먼저 환아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추후 재접종하겠다고 안내했다.

 

(6) 이 사건 위반행위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법원 사진
법원 사진, 판결 내용

 

(7)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의사 A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8)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정도도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비하면 경미하다.

 

따라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의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을 취소한다.

 

글 번호: 73908. 위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구독하기공감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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