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응급6 제왕절개수술 도중 산모 뇌출혈로 편마비, 인지장애 초래 제왕절개수술 도중 산모 혈압이 올라 혈압강하제, 항고혈압제 투여했지만 뇌출혈, 편마비 및 인지장애.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본소 기각, 피고 병원 반소 승소 기초 사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둔위 상태로 있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실로 이동시켰는데 갑자기 혈압이 올랐다. 이에 척추마취를 한 후 혈압강하제인 베타신을 정맥주사하고 다시 항고혈압제(칼슘통로 차단제)인 페르디핀을 추가로 정맥주사한 후 제왕절개술을 마쳤다. 하지만 분만 이후에도 혈압이 상승하자 혈압강하제인 베타신을 정맥주사하고, 회복실에서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나 졸리는 의식 상태'였다. 대퇴동맥 혈관조영술 결과 좌측 전두엽 피질하 뇌실질 내 출혈(ICH), 지주막하 뇌출혈(SA.. 2017. 5. 1.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외과의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M의료원으로 전원했고,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가족들에게 패혈증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중이고, 주요 장기에 손상이 와 있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위중하다고 설명하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했다. 피고 병원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장 점막에 전반적인 부종과 염증성 변화에 동반된 결절상을 보이며 접촉 출혈 양상과 함께 다량의 삼출물을 동반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어 가막성 내지는 다.. 2017. 4. 30. 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응급수술 시행 의무 사우나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혈종 제거 및 뇌혈관우회술 시행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00경 사우나에 간 후 22:00경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의식이 저하되고 우측 무력감 증세가 나타나 23:35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00병원은 과거 수술 받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음을 추정해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0:08경 환자에게 분당 5L의 산소를 주입하였고, 00:10경부터 00:26 사이에 뇌 CT 촬영을 하였는데, 1차 CT 촬영 과정에서 구토 증세가 있었다. 1차 CT 촬영 결과 좌측 뇌 중, 이전에 결찰술을 시술받은 부위에 6×5.5×4cm(약 66.. 2017. 4. 25.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2017. 4. 23. 신장이식수술후 출혈에 수혈 및 개복술 지연 의료과실 신장이식수술후 출혈 상황에서 항응고제를 계속 투여하고, 수혈 및 개복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호흡 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난 이후 혈뇨 증상이 있었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또 며칠 후 갑자기 전신 경련 발작 증상을 나타내면서 호흡 저하, 동공 산대, 심정지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뇌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신장이식수술 당시 혈관 문합을 소홀히 해 혈관 문합 부위를 통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혈관문합 부우 출혈 및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지연한 과실, 항응고제를 투여해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 2017. 4.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