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응급실폭행2 진료실 업무방해, 응급실 폭행사건 진료중인 의사의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하다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안은 진료중인 의료진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의료진의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례1 피고인 A씨는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인 간호사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력으로.. 2020. 11. 22. 응급실 폭행과 응급의료법 우리나라 법원은 진료중인 의사를 때린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기껏 벌금 100만원이다. 얼굴을 가격 당하고, 허벅지를 걷어차이는 의사만 억울하다.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폭행)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계속 움직였다. 그러자 병원 의사 S씨가 피고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양다리를 잡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행사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 2017.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