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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2

임플란트 과정에서 당뇨 확인 안하고, 응급치료와 전원 놓친 과실 10개 치아를 임플란트 시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패혈증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해 응급치료와 전원 시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치아 상태를 검진 받았는데, 치과의사는 10개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피고는 임플란트를 심은 뒤 영구 보철물을 장착했는데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그로 인해 생긴 잇몸 뼈 구멍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하악 우측 7번 임플란트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는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 2017. 11. 10.
술에 취한 외상 응급환자 소염진통제 처방한 후 귀가 조치시킨 의료과실 (머리 외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 김◇◇은 의식을 되찾은 환자를 즉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 윤○○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 그 당시 환자는 후두부 가운데 부위에 부종 증세 및 출혈 자국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김◇◇은 피고 윤○○에게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만 간단히 말했을 뿐 자세한 사고경위나 충격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 또한 사고경위나 머리에 입은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는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했지만 피고 윤○○..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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