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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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과정에서 당뇨 확인 안하고, 응급치료와 전원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0. 09:32
10개 치아를 임플란트 시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패혈증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해 응급치료와 전원 시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치아 상태를 검진 받았는데, 치과의사는 10개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피고는 임플란트를 심은 뒤 영구 보철물을 장착했는데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그로 인해 생긴 잇몸 뼈 구멍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하악 우측 7번 임플란트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는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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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상 응급환자 소염진통제 처방한 후 귀가 조치시킨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8:16
(머리 외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 김◇◇은 의식을 되찾은 환자를 즉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 윤○○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 그 당시 환자는 후두부 가운데 부위에 부종 증세 및 출혈 자국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김◇◇은 피고 윤○○에게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만 간단히 말했을 뿐 자세한 사고경위나 충격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 또한 사고경위나 머리에 입은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는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했지만 피고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