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의사를 의사등급으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법원은 상근의사로 판단
사진: pixabay (야간근무 의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구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위반 부당청구(야간근무의사인 이OO, 정OO, 손OO,편OO, 김OO, 이OO, 송OO, 김OO, 오OO, 유OO, 한OO, 이OO, 오OO, 이OO(이하 ‘이OO 등 14인)은 비상근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해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제1 처분사유)가 적발됐다. 또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201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