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의료기관외의료행위2

산부인과에 매일 방문진료 간 소아청소년과 원장 면허정지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정기적으로 위층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 진료 이번 사건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원 위층의 산부인과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아닌 같은 건물 위층의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를 200여차례 진료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신생아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란? 의료인은 이.. 2021. 2. 9.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한 의사 형사처벌, 행정처분 의료인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처분받은 사안.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벌금 150만원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법에 규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H교회에서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H교회 외에도 총 4회에 걸쳐 약 3200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2020. 1.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