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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2

의료법인 경영권 공동 인수했지만 정관 위반 해임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한 뒤 중요한 의사결정은 일부 이사의 상호 합의에 따르고 이사회의 결정에 우선한다고 약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이번 사건은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공동 인수했지만 법인 이사회에서 정관 위반으로 해임된 사례다.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의료재단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와 A는 피고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공동으로 인수해 공동으로 피고 법인을 운영했고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원고가 맡았다. 그러던 중 A가 원고를 대신해 법인 이사장에 취임할 당시 피고 이사는 A, A의 아들, 원고, 원고의 아.. 2018. 10. 10.
의료법인 전환하면서 부동산, 부채 등을 일괄 양도했더니 양도소득세 부과 (의료법인 전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의사인 원고는 0000병원을 운영하다가 현금 50억원을 출연해 2008. 6. 5. 위 장소를 주사무소로 하는 의료법인 00000의료재단을 설립했다. 2008. 8. 1. 0000병원 운영과 관련, 자신이 보유한 00시 00읍 0리 대지 2,158㎡ 외 14개 부동산 등 자산(총액 249억 6189만원,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 194억 5923만원)과 부채 총액 201억 6621만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했다. 원고는 2008.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는 원고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받..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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