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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2

의사의 진단상 오진 의료진이 신경교종으로 판단해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지만 조직검사 결과 다발성 경화증으로 확인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패소 기초사실 원고는 일부 기억력 장애, 부전실어증 증세를 보이던 중 어지럼증과 오심으로 뇌CT 검사를 받았고, 뇌경색 가능성이 있자 피고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역형성 성상세포종, 교모세포종, 전이성 뇌종양, 역형성 핍지세포종, 종양 형태의 다발성 경화증 의심 소견 때문에 입원했다.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demyelinating disease;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탈락되는 질병)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수초(myelin sheath)란 신경세.. 2020. 1. 1.
췌장암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췌장염…소장 천공, 슈퍼박테리아 감염, 설명의무 쟁점 췌장암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소장천공, 슈퍼박테리아 MRSA 감염, 설명의무도 쟁점.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승낙 또한 환자 자신이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혈압이 높아지고 어지럼증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췌장암 개복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으로 밝혀졌다. 환자는 수술 5일 뒤 수술 당시 수술 부위에 삽입했던 배액관으로 소장에 있는 담즙이 배출되었고, 체액 배양검사 결과 다량의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MRSA 복..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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