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면허7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수술 환자 실밥제거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치과의원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하도록 하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플란트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자치단체 보건소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035번(2014구합114**)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15.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위반 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 그러자 내과의원 원장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안이어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친인척 및 지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자사 무좀치료제를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자 78회에 걸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들이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처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검찰은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피의사실 중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71건의 처방전.. 2017. 4.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