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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연락두절2

갑상선수술 후 출혈…퇴근후 연락두절된 외과의사 주의의무 위반 일반적으로 갑상선은 다량의 혈액이 공급되는 장기로서 수술후 출혈 위험이 높고, 바로 뒤에 기도가 위치하고 있어 출혈이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갑상선 부위를 수술한 의사는 일정한 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혈종에 의한 기도압박 등의 증세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외과 진료부장으로, 피해자의 갑상선 우엽(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입원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들과의 연락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 2018. 12. 27.
추간판절제술 후 뇌출혈, 뇌실내출혈…의사 연락두절 의료분쟁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사건:업무상과실치사 판결: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A병원 신경과 과장인 피고인은 척추센터 전문의 J씨가 협진 요청한 H(60)씨를 진찰했다. H씨는 우측 5, 6번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H씨는 당시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씨에 대한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척추센터 전문의 J씨에게 "뇌CT 검사 상 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회신..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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