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협회3 3주기 요양병원 인증 합당한 보상 결여 의협, 인증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준 강화할 수록 더 나은 보상 마련" 요구 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 기준이 2주기에 비해 대폭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이 결여돼 있어 진료현장의 불만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은 대분류기준이 2주기 11개에서 12개로 변경됐지만 '제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항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돼 기존 11개 항목을 유지한 상태다. 또 의협은 2주기 인증이 구두지시 처방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졌다면 3주기에서는 PRN(필요시) 처방과 혼동하기 쉬운 처방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하도.. 2019. 11. 7.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사건 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살 소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N병원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법원의 유죄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면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 2018. 11. 13. 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 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 2017.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