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식저하3 구토, 의식저하, 편마비로 내원후 갑자기 심정지…급성심근경색 검사, 경과관찰 소송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세로 입원한 환자가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새벽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를 계획했지만 1시간 여후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자 취소하고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자 뇌졸중을 염두에 두고 헤파린을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재차 CT 촬영을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부정맥 기왕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심근.. 2018. 9. 30. 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에 대한 수술지연 의료소송 뇌실내출혈 환자에게 개두감압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CT 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하고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했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의료진은 수술후 뇌CT를 시행해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아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하지만 이후 저체온증과 중추신경계 감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변경했지만 10여일 후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 지연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가 피고 응급실에 도착한 직.. 2017. 10. 18. 교통사고 골절수술 후 뇌손상…경과관찰, 검사소솔 의료분쟁 교통사고 골절환자가 척추체제거술 후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과실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 제5-6 경추간 골절, 제6 경추 극상돌기 골절, 촤측 제1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 병원은 제5 경추 척추체제거술, 제4-5, 5-6 경추 전추간판제거술을 했다. 수술후 환자의 활력징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산소를 흡입하면서 산소포화도는 97~100%로 유지되었다. 다만 호흡시 그렁거리는 양상이 있었다. 그런데 수술 이틀 후 급격히 악화되고, 꺽꺽 소리내며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그렁거림이 심해졌다. 또 의식 기면상태, 통증에 반응 없고, 혈압 안잡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