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약품7 약사법상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와 간호사에게 조제 지시할 의사의 진료권 사이 모순, 충돌 여부 사건번호: 2013헌바422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의 조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입원환자에 대해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구 약사법의 각 제23조 제4항 제4호 중 '자신이 직접'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병원의 병원장 또는 행정처장으로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 내 조제실 직원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① 위 제23조 제4항 제4호의 '자신이 직접' 부분이 조제과정 중 어느 부분까지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2017. 4. 7. 부부 약사가 상대편 약국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 부부 약사가 각자 자신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상대방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부 약사로서 원고 A는 D약국을, 원고 B는 E약국을 개설했다. 원고 A는 52개월간 원고 B로 하여금 D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는 같은 기간 원고 A로 하여금 F약국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1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2017. 4.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