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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감2

"미친 년" 환자에게 폭언한 치과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교정 시술을 받은 뒤 치아 균열, 극심한 이물감,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입니다. 치과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전화상으로 폭언을 한 것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9개월간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위턱 우측부 어금니 쪽 3개 치아) 및 치아교정(아래턱 좌측부 치아 전체) 시술을 했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료 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 "스케일링 시술로 인해 위턱 앞니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다." 2.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후 잇몸이 지나치게 붓고 음식물의 저작에 곤란이 있으며, 구강 안에서 극심한 이.. 2021. 7. 20.
아랫입술절제, 국소피판술 후 감각이상, 언어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턱신경, 하치조신경 손상?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그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등산 도중 넘어지면서 입안에 상처가 생겼고,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점막 이상비대 부위로 인해 아랫입술에 이물감이 있고 통증을 느꼈다. 이에 ..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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