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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3

수술부위 이물질 남긴채 봉합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에 수술에 사용한 치료재료 등의 이물질을 상처 부위에 그대로 둔 채 봉합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기질세포종 수술 과정에서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해 2년 여 후 제거 수술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엉덩이쪽 부위에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 또는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양성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기질세포종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시 의사는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을 삽입했다가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실라스틱 드레인은 수술 후 조직의 빈 공간에 삼출액, 혈액 등이 새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체외로 배출하기 .. 2020. 10. 9.
고주파치료술 하면서 추간판에 이물질 남겨 염증 유발 병원이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고주파치료술을 하면서 추간판에 이물질을 남겨 염증을 유발, 신경차단술에 이어 추간판제거술, 인공 추간판치환술을 받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고주파열치료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수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고주파열치료는 추간판의 손상과 퇴화 과정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특수한 바늘을 사용해 절개하지 않고 고주파열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원고는 통증이 악화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경추 MRI 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 화농성 감염 진단이 나와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경추 MRI 판결 결과 경추 4-5 추간판 내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7. 10. 25.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의료과실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이비인후과, 혈관부종,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에 따라 우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외래검진을 받았다. 3년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인턴 H에게 "새우를 먹다가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음식을 먹은 후 알러지 반응,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H는 후두부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자 이물질의증으로 판단하고,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는 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고 CT 검사를 한 후 이비..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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