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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2

소염진통제 맞고 심정지…심폐소생술 안한 과실 사건의 쟁점 아나필락시스는 약 10만건 당 5~15건 정도 발생하는 이상반응입니다. 이런 이상반응으로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맥박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환자가 병원에서 소염진통제 주사를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이상반응으로 심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의사가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오전 10시 5분 경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환자를 진찰한 후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처방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원 간호사가 오전 10시 15분 경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했는데요. 이.. 2021. 9. 7.
노작성 호흡곤란 환자에게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노작성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센시발을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하여 30m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하다며 심한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흉부방사선검사와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맥파전달속도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센시발정 10㎎, 테놀민정 25㎎ 등을 아침, 저녁 2회씩 총 6일간 복용할 것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병원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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