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송3 편마비, 뇌출혈환자 전원 지연 과실 원고의 편마비 발생 원고는 오후 5시 경 편마비가 발생해 오후 5시 59분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후 6시 9분 경 뇌 CT 검사를 했다. 이어 6시 15분 경 뇌출혈 소견이 있다고 판단해 6시 25분 경 혈관조영 CT 검사를 했다. CT 검사 결과 검사 결과 좌측 기저 핵 부위에 4cm 크기의 급성기 뇌내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또 주변 뇌실 모양으로 볼 때 종괴 효과(mass effect)가 있고, 뇌출혈 주변에 지주막하 출혈도 동반된 양상이었다. 비교적 출혈량이 많고 혈종 내부에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이 있어 두 개절제술 등의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 병원의 처치 내역 의료진은 6시 31분 경 출혈 성향을 .. 2021. 10. 6. 음주 교통사고환자 전원과정 의료진 동승 안시킨 과실 음주 교통사고환자가 저혈압, 빈맥 상태여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높았지만 뒤늦게 복강내 출혈검사를 하고, 전원상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고 응급구조사를 직접 운전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굴삭기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에 후송됐다. 환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당직 의사의 촉진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80/50mmHg(정상 혈압 120/80mmHg), 맥박 113회/min(정상 맥박 60~80회/min)이었고, 환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다. 그런데 환자는 약 2시간 후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진은.. 2017. 10. 31. 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 (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 2017.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