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식수술2 포경수술 과정에서 귀두 일부 절단…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쟁점 포경수술인 환상절제술 과정에서 귀두 일부 절단…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성기에 대한 환상절제술(포경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성기 귀두절단 사고를 입었고, 같은날 원고는 G병원으로 전원해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괴사되었다. 원고는 다시 H병원으로 전원해 괴사조직제거술과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포기했다.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상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중 ‘음경 1/4 이상 상실’ 항목에 해당하므로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 2019. 1. 15. 비구순 봉합술 의료과실로 인해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하고, 5개월 뒤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우견관절 상부 및 하부 비구순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받았지만 심한 통증이 발생해 5개월후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비구순 파열과는 별도록 원고가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괴사된 상완골 골두와 비구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원고는 8개월후 다시 입원해 상완골두 인공관절 반치환술, 반월상연골 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깨 관절에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한 원인은 1차 수술에 있다.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사용한 수술기구 등에 의해 병원내 .. 2017.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