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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청구업무정지2

비급여, 요양급여 대상 진료 병행해 이중청구 아니라는 판결 진료비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선고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점, 주근깨 등을 시술하고 감염성 피부염 등으로 진료비를 이중청구했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점, 주근깨 등을 시술하고 해당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급여 대상인 감염성 피부염 등으로 진료한 것처럼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8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2021. 2. 21.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사건 비급여인 점, 문신, 정맥류 등을 한 뒤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자 거짓청구 명단 공표한 사건. 사건: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점 및 문신 제거, 미용 목적의 정맥류 발거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각질하 농포성 피부염,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주사료 및 단순 처치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가족을 자택에서 진료한 후 재진 진찰료의 50%를 청구하지 않고 100%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자 복지부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또 거짓청구 금액이 1500여만원, 거짓비율이 2.76%로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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