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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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만 믿고 산재병원 보험급여 편취 부당이득금 납부 처분한 근로복지공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53
경찰 수사 결과대로 처분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시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박00은 00병원 대표자이며, 원고 윤00은 00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다. 경찰청은 2009년 6월 이 사건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편취 여부에 대한 수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17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해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처치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진찰료, 입원료, 투약처방, 주사료,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료, 식대 등 산재진료비 전액)을 편취했다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피고는 위 수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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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연장을 막기 위해 허위청구를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23:35
이학요법료 등 허위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2010. 4. 12. 원고 의원에 대해 과거 10개월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부당 허위청구 내역 ◇미실시 주사료 청구 6,666,682원 입원 진료한 수진자들에게 실제 투약한 사실이 없는 한올메토카르바몰주사액 및 중외5%포도당생리식염액 500ml를 투 약한 것으로 약제비 및 주사료 등 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21,925,186원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MM051), 간헐적 견인치료-골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