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만 믿고 산재병원 보험급여 편취 부당이득금 납부 처분한 근로복지공단
경찰 수사 결과대로 처분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시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박00은 00병원 대표자이며, 원고 윤00은 00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다. 경찰청은 2009년 6월 이 사건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편취 여부에 대한 수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17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해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처치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진찰료, 입원료, 투약처방, 주사료,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료, 식대 등 산재진료비 전액)을 편취했다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피고는 위 수사결과에..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