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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부당청구2

전자차트에 늦게 진료기록 입력하자 거짓청구 면허정지 내원일수 허위청구에 대해 면허정지, 업무정지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의원이 내원일수 허위청구,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면허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하고,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심층열치료를 했다며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원고가 내원일수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외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 2021. 2. 19.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사건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회복지법원이 설립한 의원으로,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주6일 시간제 비상근인 물리치료사 배OO, 신OO, 최OO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학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이학요법료 3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물리치료사 배OO, 최OO는 실제 주 6일, 40시간 이상 근무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현지조사의 하자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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