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공수정4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 유의사항 난임시술은 아이를 자연적으로 임신하기 어려운 부부를 돕기 위해 의료기술을 활용해 임신을 돕는 절차다. 주요 시술 방법은 체외수정(시험관아기, IVF), 인공수정(IUI), 미세수정(ICSI) 등이 있다. 난임시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보고 난임시술을 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인공수정은 부인의 배란일에 남편의 정액을 채취해 운동성이 좋은 정자만을 선별한 뒤 건강한 정자들을 가느다란 관을 통해 부인의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다. 시험관아기(체외수정)는 배란을 유도해,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도 채취해 수정배양과 배아이식, 임신 확인 및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수가난임시술 환자는 2018년 6만 4,055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7만 5,265명으로 증가했다. 난임시술.. 2024. 10. 21.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사망 [태아심박동수 측정의무 위반]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태아 사망 이번 사건은 임신 38주가 넘어 산부인과의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다음 날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태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던 중 인공수정 시도 끝에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에 성공해 임신한 후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당시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8주가 넘어 피고 의원에서 검진을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피고에게 다시 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약간의 배 뭉침 현상과 자궁개대가 약 1~2cm 있고, 진통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당일.. 2021. 1. 24. 난임시술 정부지원 대상,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횟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하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 세부 내용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을 130%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2인가구 기준으로 130%는 370만 원, 180%는 512만 원이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 2019. 1. 6. 제왕절개 해야 함에도 자연주의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쌍태아가 둔위, 저체중이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함에도 산모가 자연주의분만을 희망해 회음절개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 피고 산부인과와 자연주의 분만(무통주사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1주+3일째 초음파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진 출처: 차병원 건강칼럼 그런데 원고는 임신 34주+2일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고, 의료진은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2017.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