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공신장실6 야간근무 의사를 상근의사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상근, 시간제, 격일제 기준? (상근 의사 여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8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88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야간근무의사인 H 등 14명은 비상근 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 원고 주장 야간근무 의사 H 등 14인은 상근의사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심평원에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 2017. 6.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