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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3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중 동맥 파열했고, 1년 후 말초신경병증 발생…수술과의 인과관계는?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파이프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00정형외과에서 2주 정도 입원했는데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이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 ♠○병원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2008. 7. 7.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7.14. 피고 병원에 입원해 15. 담당의사인 노00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하반신 마취 후 관절경 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좌측 슬관절 슬와동맥(오금동맥)이 파열되어 다시 전신마취 후 동맥문합술도 시술받았다. 그 후 2009.경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담당의사는 원고가 거동시 좌측 하지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 2017. 7. 22.
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알코올 금단증상에 조현병 치료 항정약 할로페리돌과 진정제 투여후 사망…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습관성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한 바 있다. 환자는 그 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집을 나가 여관에서 2주 가량 숙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가 2008년 8월 10: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결과는 혈압 110/70㎜Hg, 맥박수 8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 2017. 7. 3.
추간판 절제술 후 뇌경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졸중, 뇌경색으로 사망 (추간판 절제술 이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 좌측 엉치 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부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후 오른 손과 다리의 마비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술 부위 출혈 또는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I병원으로 전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뇌경동맥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수술 전날 흉부 X-ray 검사 결과 동맥경화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경동맥초음파, 복부 대동맥 CT 검사 등 추가 ..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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