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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테이프2

요실금수술 검사결과를 조작하다 업무정지 (요실금수술)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들이 환자들에게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일부 수진자의 검사결과를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조작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382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54일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요실금 수술을 한 수진자 E, G, F에 대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가 다른 환자의 것과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의료기기회사 대표이사인 L은 경찰 조사에서 'K는 저의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병원 측의 요구가 있으면 검사결과 바꿔.. 2017. 8. 30.
요실금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은 처분 취소 (요실금 수술)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2007. 3. 2.부터 2007. 8. 2.까지 요실금 환자 김OO 외 84명에 대해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다음 요실금 수술재료인 인조테이프 티-슬링(T-Sling)을 이용해 요실금수술을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에 따라 요류역학검사로 요누출압이 120㎝H2O 미만이었던 이들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신뢰할 만한 요류역학검사가 행해졌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78,529,98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요류역학검사 인정 기준이 국제적, 국내적으로 통용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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