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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축소2

입꼬리 리프팅 의료사고 이번 사건은 입꼬리 리프팅 성형수술 후 입꼬리에 흉터가 발생해 손해배상 청수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시술을 한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흉터가 초래된 것인지, 의사가 시술을 하기 전에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성형수술은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큐피트라인(입꼭지)입니다. 원고는 약 1년 뒤 다시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큐피트라인, 입폭 축소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두 달 뒤 3차 성형수술로 커튼라인 제거술을 받았는데요. 의사의 주의의무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뢰인에게 반흔이나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21. 8. 10.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후 흉터, 반흔…간호사 실밥 제거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코밑 절개를 통한 내측 인중 축소, 입술 절개를 통한 외측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날 코 밑 부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했다. 피고는 5일후 원고의 수술 부위 상처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코밑 부분을 재봉합했다. 다음날 실밥을 제거했는데 이후 4차례에 걸쳐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자가혈치료술(PRP) 등을 했다. 원고는 위 시술과 처치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코 밑 인중 부위에 성형술로도 완전히 개선될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입꼬리 부분에도 구축성 반흔이 남았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보고 아래 치료행위를 해야..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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