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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정액수가4

2020년 병원 의료수가 인상률과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변화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5월 31일 2020년 의료수가 협상을 타결지었다. 내년도 병원 의료수가 인상률은 1.7%. 이에 따라 요양병원 의료수가도 내년에는 1.7% 인상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에 따라 일당정액수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수가는 위암수술, X-ray 검사, 초진료, 재진료 등 각각의 행위별로 부여된 '행위점수'에다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이다. 예들 들어 위암수술의 행위점수가 1000점이고, 환산지수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위암수술료는 1,000,000가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의료공급자단체가 매년 하는 수가협상은 엄밀히 말하면 '환산지수'를 얼마나 인상 또는 인하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다시 .. 2019. 6. 3.
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장기입원 차감 확대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군 개편 확정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도 폐지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일당정액수가가 10~15% 인상되고, 환자분류체계가 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된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서면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환자분류군이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에서 5개군으로 바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 2019. 4. 30.
요양병원 수가·환자분류체계 개편안 의결 보류 건정심,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제동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체계를 7개군에서 5개군으로 개편하고, 의료최고도~의료중도 환자에 대한 정액수가를 10~15% 인상하되 일부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선택입원군)에 대해서는 수가를 동결하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수가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상정했다. 현 환자분류체계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이다. 이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 5개군으로 통합하는 게 복지부 안이다... 2019. 4. 15.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 사전통보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자 심평원이 해당 비용이 조정 대상이라고 통보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제비를 상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 사건: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 임모 씨와 신모 씨에게 혈중 요산농도를 조절하는 유유알로푸리놀정과 천식치료제 2액시마정을 원외처방했다. 이에 두 환자는 약국에서 해당 약제를 조제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해당 약제비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조정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사건의 쟁점] 의료급여 대상 만성신부전증환자..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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