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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2

대학병원 의료원장 비리 고발했다가 직위해제된 직원 (정신적 피해 보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피고 대학은 ○○병원의 치과 부문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병원에서 재직하고 있던 박○○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했다. 원고는 피고에 의해 채용되어 ○○병원 총무과 소속 법무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치과 부문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08년 6월 10일 ○○대학교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08년 6월 13일에는 피고의 이사장 사무실이 있는 법인 사무국에 찾아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피고 산하 ○○대 ○○병원장은 2008년 7월 1일 원고.. 2017. 6. 25.
병원 매점을 운영하기로 임대차계약를 체결했지만 개원을 못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 병원 매점 운영 임대차계약 사건 임대차보증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재단법인 ○○의료복지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병원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할 예정이었고, 원고는 위 ○○병원 및 부대시설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복지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6. 8. 30.경 ○○병원 및 부대시설 지상 1층에 약 10평 규모의 상가를 임차하여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복지재단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06. 9. 29.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은 영업개시일에 지급하기로 함), 영업개시일 2006. 10. 30. 이후(병원 준공 예정일 2006. 10. 30.)로 정하..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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