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산부2 낙태수술 산부인과의사, 간호조무사 유죄 임산부들의 요청에 따라 낙태수술한 산부인과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면허정지처분,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건. 사건:업무상 촉탁낙태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C 선고 유예 범죄 사실 1. 피고인 A 산부인과의사인 피고인 A는 임산부들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수술실에서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약 5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했다.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로부터 촉탁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의사인 A가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 등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 2017. 11. 2.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유도분만제 과다투여 의료분쟁 미허가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후 응급제왕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조정: 2013년 7월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알소벤 정(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태아안녕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쳐져 있었고, 호흡이 약해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받았을 뿐 유도분만제가 아니며 식약처가 이 약을 임산부에게.. 2017.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