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플란트후감각이상3 임플란트 시술 의사 책무와 통증, 지각 및 감각이상 임플란트 식립 치과의사의 책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립을 전후해 다양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을 손상해 환자에게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는 시술에 앞서 신경 주행경로 등을 잘 파악해 술기상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경과관찰 의무 임플란트를 식립한 의사는 시술 이후 환자가 감각저하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할 경우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해야 한다. 또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해 후유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 2023. 2. 17. 임플란트 하면서 신경 손상해 입술 감각이상 D병원 치과의사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환자는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D병원을 방문해 방사선촬영을 하고, 5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후 좌측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해당 치과의사는 스테로이드인 솔론도정을 7일치 처방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아랫입술 감각이상 그런데 환자는 그 이후에도 감각이상을 계속적으로 호소했고, 치과의사는 E병원을 소개하며 진료 받을 것을 권했다. 현재 환자는 좌측 하치조신경의 마비로 인해 좌측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을 보이고 있다. 음식물 흘러내림, 통증 무반응 또 자각적 증상으로는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으로 인한 입술 움직임이 둔화된 상태이며, 음식물을 섭취할 때 좌측 아랫입술로 음식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와 함.. 2022. 2. 26. 임플란트 대표적 의료분쟁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인해 감각상실, 지각마비, 염증, 치주염이 발생하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적지 않다. 사례1. 이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하는 바람에 입술과 잇몸에 감각이 없고, 지각마비 증상을 초래한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아래턱(하악) 좌측 뒤어금니(제2대구치) 치아 결손(충치 등으로 인해 치아의 뿌리만 남은 상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이후 좌측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되었다. 이에 원고는 1년 7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신경을 잇기 위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잇는 시술)과 감압술을 시술.. 2020.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