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료차등제산정기준2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의원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실제 투여하지 않은 주사료를 거짓청구하다 적발돤 사안입니다. 또 해당 의원은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일부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로 본인부담시키다 적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환수처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규정 위반사항 가. 주사료 거짓청구 원고는 정맥내 일시 주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사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입원환자 간호관리.. 2021. 9. 15.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약 조제하고, 간호인력으로 신고 사건의 요지 이번 사건은 정신의료기관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간호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를 청구하고, 이들 간호사를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신고해 약제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했는지, 의약품 조제업무를 한 간호사들을 환자간호 전담 간호사로 신고한 것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신정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처분의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E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 6천여 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처분사유 가.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등.. 2021.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