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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전담2

요양병원과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기준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일부 간호사가 실제로는 수술실, 외래 등에 근무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 대상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 기준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다른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해서 간호인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11명의 간호사들에 대해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2020. 9. 2.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행정처분 간호인력을 약국 조제실, 기획실, 한방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도록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다 적발된 사안.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D, E, F가 약국 조제실에서 근무했고, G가 약국 조제실 및 기획실에서 근무했으며, H가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50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1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들이 실제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할 때 약제실에서 약을 나르거나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했을 뿐이다. 원고가 간호인력 ..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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