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입원환자7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해 입원료 청구한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A요양병원, 간호등급 위반 업무정지 80일…법원 "처분 정당" 입원환자 약을 임의조제한 간호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조제 업무를 시킨 요양병원이 업무정지 80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A요양병원이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의 과거 23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한해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 간호사 E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간호사 면허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는 주 2~3일만 비상근 근무했으.. 2017. 4. 21.
간호등급 속인 요양병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이어서 과징금 취소 서울행정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부과권 소멸" 판결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해 온 요양병원이 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이어서 책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A요양병원에 대해 약 3억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2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인력으로 선정해 2009년 4분기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지만 2등급으.. 2017. 4.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