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퇴원확인서3 실손보험금 받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하다 환수처분 허위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또는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맘모톰절제술, 유방피하절제술, 부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 의원은 이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위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사기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이 부당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770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들 주장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진료, 검사, 수술 및 그에 따른 처치행위 등을 실제로 한 것.. 2017. 9. 25. 하지정맥류 수술후 6시간 이상 입원했다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판결 (보험금 편취) 사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소송 종결)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하면 수술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으면 수술비의 일부인 100,000~300,000원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이용해 위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입원이나 별도의 처치가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흉부외과의원 원장으로, 000에게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하고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수술 후 병원 회복실에서 2시간 가량 누워 있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귀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000와 .. 2017. 8. 28.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사무장·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1심 피고인들 유죄 피고인 A는 S의료생협 이사장이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S조합의 행정원장, C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로 재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현재 T병원에 재직중인 의사이며, 피고인 D도 U병원에 고용된 의사다. 의료법 위반 피고인 B와 A는 건물 2~4층을 임차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를 진료원장으로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여원을 포함해 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를 고용, U병원을 설립해 11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B는 X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개설, A는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 2017.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