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궁경부세포검사2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을 했는지 현지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이나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을까? 사건: 의료업정지 등 처분 취소(건강검진)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 원고 병원의 무자격자 검진여부 등을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2010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 조사했다. 그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 2017. 5. 24.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체채취 지시 의사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 채취를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사건: 의료업 정지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과거 3년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한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위반에 대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궁경부암검진(검체 채취)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했다'는 이유로 45일 의료업 업무를 정지하고, 3개월간 건강검진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